[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