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집중 단속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완도해경은 제도 시행 전·후로 현장 계도와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단속은 제도의 현장 안착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특히 완도는 양식장과 주요 조업해역이 밀집해 어업인의 해상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완도해경은 양식장 밀집 해역과 주요 조업해역, 항포구 및 최근 인명피해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과 함께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위급 상황 시 수동 팽창 방법, C02 실린더 및 카트리지 교체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하며 안전교육도 병행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높이고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