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평택시는 지난 4일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숲속수영장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안전점검의 날 연계)'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보험’ 등 안전 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물놀이 안전 수칙과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청구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발생하는 사고라도 보장 대상이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시민들이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