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8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내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로,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하여 9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4조 제4항에 따라, 2025년산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자는 2026년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상품외감귤을 출하·유통하는 경우, 행정시장은 해당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다.
따라서 품질검사원이 미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품질은 출하 현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품질검사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품질검사와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제주 감귤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