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 진단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광산구 온열질환자는 20명(8월 9일 기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 자료 참고, 전남광주 266명)이다.
광산구는 기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은 물론 향후 온열질환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시민도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 주민도 보장받는다.
광주가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나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해 사망 500만 원(만 15세 이상, 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 원(만 12세 이상, 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회당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200만 원(만 15세 이상)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최대 200만 원 등 8개 항목을 보장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며 온열질환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건강 피해와 사고 시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11일부터 운영 중인 ‘2026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7월 31일 기준 총 268건이다.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201건. 상해 후유장해 38건, 화상 수술비 16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8건, 상해 사망 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