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장성군이 9월 4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지만, 점포임대료 지원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점포경영 개선은 500만 원 한도로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의 50%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사업의 지원 한도는 이자의 3%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이며,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인구경제실을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