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