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광산구의회가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승선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행정구역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郡)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농촌 특성을 지니고도 행정구역상 ‘동(洞)’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 평동·임곡동·삼도동·본량동·동곡동 5개 동이 이에 해당한다. 2026년 7월 말 기준 5개 동에는 7,272세대, 11,995명이 거주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5,128명으로 전체 주민의 42.8%에 달한다.
백승선 의원은 “같은 농촌 환경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정책 수혜가 갈리는 것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정부가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실질적인 농촌 여건 중심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 농촌성·지역소멸 위기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광산구 5개 농촌동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적극 검토할 것과, 도시지역 농촌동을 별도 유형으로 선정해 군 지역과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균형발전계획·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도시지역 농촌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