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김길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빵용·제면용·파스타용처럼 정해진 용도에 맞는 밀 품종, 이른바 ‘용도별 밀’을 키우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리밀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용도별 밀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보급 방안을 담도록 했다. 용도별 밀의 시험재배와 지역 재배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술·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우리밀육성위원회 심의 대상에도 용도별 밀 관련 사항을 넣어 심의 범위를 넓혔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품종명을 넣지 않고 가공용도를 기준으로 한 상위개념만 규정해, 새로운 품종이 나와도 조례를 다시 고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김길화 의원은 “용도별 밀은 우리밀과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밀의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