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양산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을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든든카 안심케어’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등을 위한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경상남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산시는 사업비 4,750만 원을 확보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일반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의료기관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설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이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양산시는 이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든든카 안심케어’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행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이다.
지원금은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 1건당 85,000원이며, 1인당 월 2회까지 지원한다.
특수구급차 기본운임 95,500원 가운데 이용자의 자부담 10,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사업 대상자가 회원등록과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용한 사설구급차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정산·지원이 가능해 사업 시행 이전 의료기관 이동을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던 대상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전인 8. 13.까지는 1건당 65,000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은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이동과 의료기관 간 이송, 의료기관 진료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와상장애인은 양산시 교통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회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될 경우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불가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의 편의를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도 연결돼 있다”며 “이번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상장애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