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제도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특히 일부 직무 관련 질환은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병할 수 있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36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퇴직소방공무원 117명의 검진에 4,21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1,500만 원, 연평균 약 1억4,3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퇴직과 함께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광주와 전남의 퇴직소방공무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