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국동·양산동·신용동)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이후 결과 공개와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자료 검토와 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해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심사자료 사전 제공 및 자료 요구 근거 마련 ▲회의록 작성·누리집 공개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북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며 “이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결단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역시 그 취지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