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입양축하금 지급, 지급대상, 지원대상자 안내에 관한 사항 ▲지급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의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입양 아동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