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9월 29일부터,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단계로 구축해 운영한다.
이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법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과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질의는 경찰서 단계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지고,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순차 이관되어 검토된다.
국가수사본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파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각 전담팀(TF)의 담당 인력도 두텁게 배치했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 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로 구성되며,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 내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은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하며, 개정법 시행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질의에 신속·일관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