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비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공항 반경 9.3㎞ 안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론은 항공 촬영과 여가활동을 비롯해 농업, 시설물 점검, 재난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지만, 공항 주변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고 항공편 지연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제주공항 주변의 드론 탐지는 올해 들어 총 115건으로, 특히 9월에만 32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드론 59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조종자 21건이 검거됐다.)
제주공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을 임의로 날릴 수 없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가 관제권이므로 비행 전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 공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드론의 비행 기준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위험한 비행 △사생활 침해 촬영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하면 직접 조종자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고, 112나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