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해양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해양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경찰 이중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등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수사혁신 전담팀'를 운영하여 해양경찰 수사 현장과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 ➊ 수사 공정성 확립, ➋ 신속한 수사, ➌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➊ 해양경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수사 및 내부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방안을 마련했다. △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경제 강화를 위해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규정, △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기준 마련, △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수사인권(감찰)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➋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수사를 추진한다.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장애인학대,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심사를 강화, △ 피해자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 고소·고발사건 사전·사후 통제 강화, △ 현장 수사인력 확보, △ 특별승진·성과포상금 등 인센티브 활성화를 추진한다.
➌ 해양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수사연수소(천안 소재, 비직제)의 전문수사 교육을 확대하여 수사경찰 개인별 연간 1개 이상 수사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수사연수소 ‘과 단위’ 직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 형사사법체계 맞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 인공지능 수사지원플랫폼 구축, △ 해양범죄 증거 관리 통합시스템 등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와 함께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선된 형사사법체계는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만큼 해양경찰청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양경찰 수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된 수사환경 속에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에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 전국 수사관 대상 집중교육 실시, △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를 운영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사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