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종면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