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효현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이 대표 발의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선 운임 지원에 더해 섬 주민의 야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야간운항을 지원하는 시·군·구에 통합특별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호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육지와 일상을 연결하는 삶의 길”이라며 “야간운항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의료·문화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 주민에게 마지막 배 시간은 생활 반경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병원 진료나 문화생활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이 배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야간 이동권을 더욱 촘촘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섬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