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물산업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해 해외 규제수준과의 비교․검토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산업에 AI가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정수장 기술의 고도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수열에너지 범위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댐 주변지역 친환경사업 민간참여 등 그동안 현장과 괴리되어 물산업 분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도 함께 개선한다.
이번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 애로가 있는지도 지속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