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고우람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대상이 자치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수요조사 등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담인력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고우람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