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정부가 농지의 불법 이용과 무단 휴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특별시 북구에서도 장기간 대부된 공공농지의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이정윤 의원(비례대표/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망월동 일대의 경작용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관내 장기 대부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토지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서와 농지대장,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경작 여부와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에 여러 의문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토지가 계약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집행부가 실제 이용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25년 가까이 동일인 사용…공공농지 관리 실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면적은 1,774㎡(약 537평)이며 2001년부터 약 25년 동안 동일인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장기간 동일인이 공공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동안 계약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는지, 행정기관이 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현장 방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는 수목과 덩굴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 담겼으며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도 있어 확인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장산업과를 상대로 2025년 당시 해당 농지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했는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 현장점검 기록과 영농자료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공익직불금도 지급…실제 경작 확인절차 적정했나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농지와 관련해, 계약자는 2022년부터 직불금을 받아왔고, 2025년에는 130만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직불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의심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 요건, 실제 경작 여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검증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인의 직불금 수급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얼마나 충실히 확인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필지의 문제가 아니다”…장기 대부농지 전수점검 촉구
이 의원은 이번 문제가 특정 토지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및 휴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계해 북구 역시 관내 경작용 장기 대부 농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리, 농지대장 관리, 공익직불금 심사 등의 행정업무가 서로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이용 상태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구가 관리하는 경작용 장기 대부 농지와 관내 시유지·구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제 이용 상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 관리 소홀로 인해 정당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장기 대부 농지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리 책임은 향후 현장 조사 및 관련 행정 자료 확인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
정부가 전국 단위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번 행정감사가 광주 북구의 경작용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