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울주군보건소가 21일 지역 내 대마 재배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마 재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마 재배자의 법령 준수와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매 재배자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책자와 PPT 자료를 활용해 △대마 재배와 폐기 보고방법 △올해 대마 관련 점검시기 △휴업·폐업·재개업 보고 등 대마 재배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한다.
대마 재배자는 대마초의 재배면적, 생산현황 및 수량 등 반기별(연 2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공무원 입회 하에 소각, 매몰 및 퇴비로 만들어 폐기해야 하며, 폐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마 폐기보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마 재배자가 법정 보고·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대마 재배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대마를 재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