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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 결산법인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 및 사업장 관할 자치구 신고 당부
[중앙뉴스라인 = 윤창병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나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8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만1966건, 1561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 3473억원의 44.9%를 차지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2만3000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책자 1만5000부를 제작해 1만4400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더불어 광주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법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동구 608-3143,  서구 360-7827,    남구 607-3116, 
 북구 410-8183,  광산구 960-8166,  시청 613-2542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1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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