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주경찰, ‘배달이륜차 교통사고줄이기’ MOU 체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교통문화 조성
[중앙뉴스라인 = 이상권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20일 관내 이륜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운행 교통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이륜차 배달업체와 교통사고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광주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와 TBN광주교통방송 등 광주광역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가 함께 했고, 배민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플리즈 등 5개 이륜차 배달업체가 함께 참여해 9개 기관 및 업체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경찰청에서는 각 업체에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운행 요령과 최근 개정 법령 내용 등 교통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안전운행 도우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반사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이륜차 불법 튜닝 등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TBN 광주교통방송에서도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행 캠페인을 연중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및 벌점은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칼치기(차선 급변경)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곡예‧난폭운전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등 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