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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23일(수) 협상 무산 시...'통제된' 브렉시트 불가피


[중앙뉴스라인, 신기철기자] EU-영국 미래관계 협상단이 거듭된 협상시한 경과 및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23일이 연내 비준을 위한 최종 시한이 될 전망이다.

EU측 관계자는 실무적, 헌법상의 이유로 23일(수)까지 협상이 타결되어야 연내 EU 이사회 및 의회의 비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3일이 경과하면 양측이 1월 초 '통제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EU 이사회 및 의회 비준을 얻는 방법도 제기됐다.

협정 잠정적용에 EU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스웨덴 등은 정부 동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을 고려, 협정문 검토를 위해 23일이 최종 시한이 될 전망이다.

협상 최대 쟁점인 영국 수역 내 EU 어업권 관련, 양측은 어획량 쿼터 배분 기간(영국 3년, EU 7년)과 EU의 쿼터 삭감량(영국 60%, EU 25%)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측이 쿼터 배분 기간 5년, 쿼터 삭감량 35% 선에서 합의하고, 향후 쿼터 배분을 독립적 제3자 중재에 따르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첫 무역협정인 영국-일본 CEPA 협정이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섹터의 소비자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CEPA 협정이 기업의 데이터 이용권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규정을 근거로 기업들이 알고리즘 및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도 '자발적' 보호에 그쳐, EU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보호수준과도 괴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영국이 영-미 무역협정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 경우 영국에 대한 EU의 적정성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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