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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견인차량 과다경쟁 사고위험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의 도움으로 전문수리업체까지 견인되게 된다.

 

만일 사고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사고의 위험과 사고차량 방치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견인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필요하지만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견인차들의 불법 도로주행인데,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타 차량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상상 할 수 없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신호는 아예 무시한 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여러 대의 견인차량들로 인하여 사고현장 주변이 이전보다 더 혼잡해지기가 일쑤이며 심지어 견인차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왔으니 본인이 견인해가야 한다며 다툴 때도 있어, 당초 목적인 신속한 사고처리와 응급환자 이송을 저해하는 일이 빈번하다.

 

사고로 인해 당황하며 경황없는 운전자 입장에서 견인차량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업체들 간 사고 발생 시 신속하면서도 과다 경쟁 없는 합리적인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2011년 11월 5일  담 양 소 방 서

현장대응단 지방소방사 한 근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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