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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 쓰레기 소각은 해서는 안된다.

농촌지역 시골살이의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처리로 생활쓰레기나 영농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일상화 되어 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환경을 사랑하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은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쓰레기소각은 상당한 골칫거리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가로 각종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쓰레기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시골지역은 나이든 노령자들만 외롭게 살고 있고, 전기·가스· 유류등 화석연료가 보급되어 과거에는 아궁이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었던 생활쓰레기가 요즈음 애물단지가 되어 불법 폐기하거나 무단 소각하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폐기물 투기나 쓰레기소각 규정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규정이 있으나 적발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혹시라도 야외소각시 반드시 남은 불씨는 완전하게 제거해야 하며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주변에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가연물이 있으면 소각행위를 삼가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는 농촌지역 쓰레기수거함을 마을별로 보급하여 정기적 수거하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2011년 11월 10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이  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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