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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예비후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지원 확대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김명진 민주통합당 광주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서민정책공약 발표의 일환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시 생활안정 대책 등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가입자 수 50,217명, 부금액 2,01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가입자에게 환원할 부금원금과 운영수익에서 사업비 사용이 불가피하고, 민간보험과 같이 운영되어 공적제도로서의 의미와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김명진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마련. 둘째,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납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5일 중앙뉴라인

윤 창 병 기자 bar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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