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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여자치21 공동대표 3인에 대한 변호인 구성에 즈음하여

시민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소 변호인단 구성 논평

서민경제는 날로 더 넓고 깊은 위기로 몰리고 있고, 민생치안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두 모아도 이 위기를 헤쳐나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요즘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 지역발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민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CCTV통합관제센터 입찰 관련 의혹과 한미합작투자사업 실패 의혹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광주시와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그 중 하나이다.

 

강운태 시장의 최측근 중 1인으로 알려져 있고, 광주시 산하 기관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CCTV통합관제센터 입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감시, 비판활동에 대응해 참여자치21 공동대표 3인(나기백, 변원섭, 정채웅)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그에 이어 강운태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행위 역시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시민사회단체 대표 3인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폭넓게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양 수레바퀴인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감정적 대립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공익적 차원에서 견제와 감시, 비판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항상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기점검과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세를 갖기를 촉구한다.

 

공동변호인 강행옥(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갑(민변 광주전남지부 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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