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19개 항목이며,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사고발생률이 높은 11개 항목 보장금액을 1000만원 인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보상금. 강력범죄피해보상금 등 8개 항목의 보장금액은 작년과 동일하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군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보험금이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무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에서는 익사, 농기계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3명의 군민이 총 23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