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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 도입…일손 부족 농촌 숨통

법무부에서 35명 배정 받아,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무 가능

[중앙뉴스라인, 윤창병기자]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의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 제도에 따라 35명을 배정받았다.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군은 최근 농가 신청을 접수 받아 35명을 법무부에 신청해 전원 배정 받았으며,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가능하다.

한시적 계절 근로자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14일간 격리조치 이후 농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는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한시적 외국인 인력뿐 아니라 영농 대행 서비스, 농기계 무상 임대 등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시적 계절근로는 국내 체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출국 연장·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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