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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절대 안돼요!

- 지난 6일, 신안군 송도 해상서 음주운항 선박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송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13톤, 승선원 6명)를 적발했다. 

[중앙뉴스라인=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6일 오후 9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송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13톤, 승선원 6명)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5분께 음주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어 목포경은 신안군 송도 남서쪽 500m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선박운항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하여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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