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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허위 수강료 신고한 학원 폐쇄 및 강사 엄정 처벌 촉구

 


12일 학사모 사교육 행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


12일 학사모는 허위 수강료를 신고한 학원 폐쇄 및 해당강사를 엄정 처벌할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사교육의 행태에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여보고자 ‘학파라치’까지 동원했으나 학원 수강료 단속을 피하며 편법으로 초과 징수한 학원과 스타강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각교육청별 적정 수강료가 명시돼 있는데 적발 된 한 보습학원은 한 달 수강료를 23만원선으로 강남교육청에 신고했으나 실제 수강료는 640만원 선으로 밝혀졌다.


일부 어학원들은 유학원 운영 개념을 도입해 ‘유학컨설팅’이란 항목을 넣어 학원비를 고액으로 수령,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학원의 편법운영이 기승을 부리고있다.


‘학파라치’와 ‘사교육 경감대책’이 나와도 가장 중요한 정규 교과과정의 내실화와 교육 수요자가 만족치 않으면 추가적인 사교육비는 들 수밖에 없다.


이에 학사모는 ‘편법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과 교습소를 폐쇄’하고  ‘강사들의 소득신고 축소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당국은 학원 수강료 초과 부당 징수 관련 상황에 대해 학부모들이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쳐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15일   중앙뉴스라인 

방 영 길 기자  news_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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