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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필로폰 상습 투약 외국인 근로자 일당 구속

-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4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일원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중앙뉴스라인=송상교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일원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마약 공급책 A(3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인근 원룸에 모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원룸에서 필로폰 흡입에 쓰이는 투약기구 등을 발견했다. 또 A씨 등이 이 투약기구를 직접 제작해 필로폰을 흡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집단으로 모여 상습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조선소 근로자와 선원 등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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