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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 쟁점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와 28일 대한상의서 공동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정하중)는 28일 14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쟁점이 많은 의무이행소송(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의 도입방향, 당사자소송(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발전방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판결 또는 재결 전에 재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하는 결정)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등 4개 세부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벌인다.

 

 특히 1ㆍ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행정법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대법원, 법무부, 권익위, 로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위 4개 세부 주제의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법과 일본법 등 선진국의 당사자소송 연원 분석을 통해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근상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은 지역 간 인용률의 편차, 전문성 부족 등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심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할 예정이며, 김현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절차는 행정부 내부의 결정이므로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에 비해 권력분립에 반할 문제가 적고 행정청과 국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행정의 특성상 화해권고결정을 행정심판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때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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