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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강은미 의원 발언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특별교부'지역정치인 줄세우기 여전'발언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광주시는 강은미 시의원 예비후보의 ‘광주시 특별교부금’ 관련 발언에 대해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 보통세의 23%중 10%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교부되는 예산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의 운용목적은 전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시와 자치구 역접시책사업, 예산성립후 발생한 재해 등 특수상황시 보완하는 예비비적 성격이다”며 “이러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제도로 운용되고 있고, 7대 특, 광역시 공통으로 보통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 및 확장, 운동시설 개보수, 노후보도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등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다”며 강은미 의원의 특별교부금 폐지 등의 발언은 교부금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시, 구정 현안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방의원들의 건의를 토대로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교부되고 있다”며 “강은미 의원도 지역 주민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수차례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별교부금이 운용취지를 살리고, 자치구 부족한 재정능력을 보충하며 시,구정의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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