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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남구 김대현 후보는 보도 자료를 내고 “최영호 후보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백운동 신청사’ 문제가 남구민을 기만하는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남구청사는 향후 남구를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아넣을 빚더미 건물로 지난해 남구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통시장보호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변경해 가면서 대형점포를 유치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지난해까지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22년간 갚아야할 빚이 660여억 원에 달하고 남구청사의 임대율이 9% 남짓으로 해마다 그 빚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남구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백운동 남구신청사는 2011년 5월 남구청에서 105억 원에 매입 후 한국자산공사의 위탁개발방식으로 360여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했고, 향후 22년간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1층 일부제외)의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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