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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진보교육감 누굴 위한 교육감인가...

당선 후 활동은 탄원서 제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는 16일 “6.4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화에 성공해 당선된 진보교육감 10명이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전교조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떼거리를 쓴다”며 비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공동대표 최미숙, 함석태)은 진보단일화에 성공해 당선된 진보교육감 10명의 전교조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학사모는 “세월호 참사는 교육감 선거에나 이용하고 학교현장의 성적조작, 성추행 범죄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교육감의 행동에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9일부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저렇게 큰소리치며 반발하며 단식에 들어갔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 교육에 있으며, 전교조가 이 땅에 탄생한 것도 참교육과 우리의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며 “ 전교조는 교육권의 뿌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하고 몇 명 안 되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우기며 철야 단식 농성 하는 불,탈법 선생님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 보내고 합법적인 교원노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고,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정상화와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 개인 및 소속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일부 교사들이 거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책도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학교현장은 교육 중 범죄와 사고로 인해 학생, 학부모가 죽고 병들어 가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당선 된 직후 고작 한다는 일이 전교조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니 학생, 학부모에게 그런 교육감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다”며 비판했다.

 

이어 “진보 단일화에 성공하여 당선되었지만 진보교육감 반대의 표는 무려 60%가 넘는다”며, “전국의 전교조 교원노조의 수 는 6만 여명도 안 되지만, 전국의 학부모의 수는 900만이 넘는 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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