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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위탁 철회’ 촉구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전담사 고용승계 보장 요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탁업체에 떠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2014년 교육청의 15시간 미만 고용방침으로 인해 주에 10~14시간은 프로그램 강사, 10시간은 자원봉사 형태로 오후돌봄교실에 4~6시간 근무하며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전담사의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광주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거한 돌봄교실 위탁 운영 유도로 학교측으로부터 위탁업체 입사를 강요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2015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안에서는 학교에서 시간제 돌봄강사를 직접고용시 15시간 미만만 운영할 수 있으나 위탁시 20시간 운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또한 직접고용시 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하며 공고를 통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위탁시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고 없이 편리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차별적인 조건으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의 위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입학 후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의 대책으로 마련했음에도 학교에서 질높고 안전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위탁업체에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도 자원봉사를 통한 편법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더 열악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돌봄교실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광주시교육청에 현재 시간제 초등돌봄강사의 고용승계 및 위탁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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