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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


[중앙뉴스라인, 신기철기자]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다이아몬드 교역을 금지한 반면, EU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활발한 벨기에의 반대로 아직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완화, 다이아몬드 제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12차 제재 대상에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섹터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다.

12차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다이아몬드 보석 및 비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또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보석을 포함, 제3국에서 러시아 업체가 가공한 다이아몬드도 수입이 금지되며,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한편, EU 이사회(상주대사급)는 17일(금) 추가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12월 중순 또는 연내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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