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조사계획서와 직권과제별 조사 활동, 사무분장등에 관한 자료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통해 진상규명조사활동의 공과 과를 점검

[중앙뉴스라인, 손기주기자]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정다은 위원장, ‘5·18특위’)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5·18특위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 구체적 사무분장 ▲ 강제조사권한 활용 명세 ▲ 출장, 용역, 자문 명세 ▲ 사무처,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 근무자의 인사카드와 담당업무, 외부활동내역 ▲ 자문위원 위촉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 18개 항목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진조위 활동에 대해서 시민적 평가가 부정적이며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진조위의 진상규명조사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공과 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다은 위원장은 “올해 5월 30일은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시기이고, 6월 26일로 진조위가 활동 종료하고 해산하므로 원구성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이 공백기간 동안 국회를 대신하여 진조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단위가 필요하다”면서, “정보공개청구 후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기초자료의 포괄성, 조사방법의 적절성, 기관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진조위는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시민께 진조위 활동의 공과 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을 해왔다. 진조위가 져야 할 책임이란, 진조위가 해산된 이후에 개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누군가의 도의적 책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진조위가 해산되는 6월 26일 이전에 원인진단을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18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찾아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진조위 활동 종료에 따르는 문제점의 해결과 보완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