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마포구, PC방·노래연습장등에 최대100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PC방, 노래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클럽 총 514개소 대상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하고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다중이용시설 휴업 참여 업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구가 마련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67개소 ▲노래연습장 218개소 ▲체력단련장 100개소 ▲체육도장 85개소 ▲클럽 44개소로 총 514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신청 기간 (4.1.~4.3.) 동안 휴업을 시작해 연속으로 5일 이상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되며, 최소 50만원부터 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오는 3일까지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마포구청 소관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FAX,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 할 예정이며,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지원금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노래연습장과 PC방의 경우는 문화예술과,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은 생활체육과, 클럽은 위생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휴업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업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업소의 생활 안정에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