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장애인 고용의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앞장서야” (2)

- 김수길 차장 “법이 정한 의무고용... 기업 공공기관 자발적 참여 필요” - 국회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발의’에 조오섭, 송갑석, 민형배, 이형석, 이병훈, 신정훈, 양향자, 윤재갑, 강은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김수길 차장은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된 지 30주년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 등을 장애인 고용이 매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업의 참여 유도, 지역민의 장애인 인식 향상 등은 더욱 개선 발전되어야 할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면서 “공단은 이 지역은 장애인 고용이 점점 향상되고 있어 장애인 직업평가, 사업체 직무분석, 사업체 직원의 장애 이해도 증가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공성남기자)
조오섭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7월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4%~ 3.8%까지 점진적 상향조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 및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미 준수시 벌칙형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성과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광역시·장성군·구례군·곡성군·담양군)에 따르면 공공기관(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25개소이며 지방자치단체 10개소(7.6%), 교육청 1개소(3.46%), 준정부기관 1개소(2.33%), 기타 공공기관 3개소(2.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기업(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은 687개소이며 100인 미만 343개소(3.26%), 100~200인 미만 226개소(3.87%), 200~300인 미만 59개소(4.82%), 500~1,000인 미만 17개소(2.35%), 1,000인 이상 10개소(2.9%), 대기업 9개소(2.19%)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로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김수길 차장은 “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2019년을 기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500~1000인 미만 민간 가업,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대기업집단 등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해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및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송흥석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률법률안에 조오섭(광주 북구갑), 송갑석(광주 서구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이형석(광주 북구을),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양향자(광주 서구을),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강은미(비례대표 비례)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더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