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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주말이나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집을 장시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은 휴가철 빈집털이 절도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약순찰제를 활성화 및 재강조하여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약 순찰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시행 첫해 557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휴가철이나 경조사 참석을 위해 단체로 외출을 하는 경우 또는 인삼이나 과수 등 특용작물 재배지, 가축 집단 사육농장 등 지역 주민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순찰을 요청하면, 그 시간대 요청 장소를 경찰이 계획을 세워 집중순찰을 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파출소(지구대)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경찰이 2인 1조가 되어 주민이 신청한 시간대, 신청 장소를 순찰하며, 순찰이 끝나면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주민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흥군 장흥읍의 아무개 씨는 마을주민 단체관광으로 마을을 비우게 되자 예약순찰을 신청, 파출소에서 2시간마다 순찰을 하고 중간 통보를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경찰은 주민이 갑(甲), 경찰이 을(乙)의 입장으로, 주민만족 맞춤형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농촌지역 생계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과 쌍방향 치안활동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찾아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전남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이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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