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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관련 이사회 입장 확정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EU 이사회는 20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현재 약 60여개 국가가 GSP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행 체제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GSP 개정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난민 송환을 GSP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회원국은 주로 동남아 GSP 수혜국의 쌀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GSP 수혜 조건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및 쌀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GSP 수혜국의 인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GSP 혜택 일시 정지 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EU 이사회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를 통한 최종 개정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차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스웨덴은 동남아 제조 및 수입에 의존하는 자국 패션 업체 H&M 등의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로 임기 중 최종 타협안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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