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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연령 상한(30→34세) 및 쿼터 확대(600명→800명)로 교류 심화 계기 마련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2.23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일.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했다.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됐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다.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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