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산림청, 산양삼 재배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홍천군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산림청은 6.16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으며, △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