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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6.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7.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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