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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9.22.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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