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